주거안정월세대출 저소득층및 사회초년 청년들을
위한 대출
안녕하세요
요즘 TV나 SNS를 보면 집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전세집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보다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신분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일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정보는
사회취약계층,사회초년 청년 세대주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거안정월세대출 이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도 기준 2.88억원
(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용확인💢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2.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코로나로 어려운시기에 청년분들이나
취약계층등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용 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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