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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및 신청방법

by 돈탱크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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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날씨가 겨울에 많이 다다른듯 합니다
아침이면 영하까지 떨어지고
산간지역엔 서리도 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추운날씨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힘들게 지내시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등
어려운 가정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분이
계신다면 오늘 정보를 알려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20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20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 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의 경우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 재단의 20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기간

’20년 5월 27일부터 ’20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1등급 (1인 가구) : 95,0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8,000원)

2등급 (2인 가구) : 134,0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4,000원)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67,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2,000원)

 


지원금 지급 형태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는 두 가지인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①국민행복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②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부정수급 조치💢

※예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조치※

부정사용 적발 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회수 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발급 받게 한 자,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오늘정보를 참고 하시고💓 
해당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용 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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